강원도, 군인 영내 주소이전시 “인구 15만명 증가”예상
파이낸셜뉴스
2021.03.15 11:30
수정 : 2021.03.15 11:30기사원문
교통교부세도 715억 증가 예상.
15일 강원도, 영내기거 군인 주소이전 허용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 추진 밝혀.
【파이낸셜뉴스 강원=서정욱 기자】 강원도는 인구 증가와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해 영내기거 군인 주소이전 허용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 15일 밝혔다.
15일 강원도에 따르면 현행 주민등록법에서는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고 규정해, 군인의 영내 주소이전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날 강원도가 밝힌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영내에 거주하는 군인이 거소하는 지역에 모두 주민등록을 할 경우, 강원지역 인구는 약 15만명, 강원도지역의 보통교부세는 도분은 일부 감소하고, 시·군분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총714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도는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 될 경우, 강원도는 인구 증가와 보통교부세 증액, 지역경제 활성화 등 많은 분야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21.2월 기준)에 따르면 강우너도 전체인구는 154만875명이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