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교부세도 715억 증가 예상.
15일 강원도, 영내기거 군인 주소이전 허용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 추진 밝혀.
【파이낸셜뉴스 강원=서정욱 기자】 강원도는 인구 증가와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해 영내기거 군인 주소이전 허용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 15일 밝혔다.
15일 강원도, 영내기거 군인 주소이전 허용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 추진 밝혀.
15일 강원도에 따르면 현행 주민등록법에서는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고 규정해, 군인의 영내 주소이전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강원도에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의 상당수가 타시도의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어, 인구수를 기본지수로 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강원도가 크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 고 밝혔다.
이날 강원도가 밝힌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영내에 거주하는 군인이 거소하는 지역에 모두 주민등록을 할 경우, 강원지역 인구는 약 15만명, 강원도지역의 보통교부세는 도분은 일부 감소하고, 시·군분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총714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도는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 될 경우, 강원도는 인구 증가와 보통교부세 증액, 지역경제 활성화 등 많은 분야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21.2월 기준)에 따르면 강우너도 전체인구는 154만875명이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