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라방, 과대·과장 광고로 피해 우려"
파이낸셜뉴스
2021.03.16 06:00
수정 : 2021.03.16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라이브커머스 방송(라방)의 25%는 과대·과장 광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개 업체에서 송출된 라이브커머스 방송 12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30건(25.0%)의 방송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심의를 받지 않고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6건(20%), 실증자료 없이 '최저가'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6건(20%),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 광고가 4건(13.3%)으로 확인됐다.
최근 1년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TV홈쇼핑과의 유사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81.6%(408명)가 TV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는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라이브커머스와 TV홈쇼핑의 비교 설문조사 결과, 라이브커머스가 '상품가격 및 할인' '포인트 등 추가 혜택' '상품 관련 상담의 편의성' 등 9개 항목에서, TV홈쇼핑은 '교환 및 환불의 편의성' '배송 서비스' 2개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라이브커머스 발전을 위한 방안(중복응답)으로는 '라이브커머스 운영자의 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68.8%(344명)로 가장 많았다. '판매자에 대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사전 교육 의무화 등 필요' 61.0%(305명), '부적절한 표현 및 행동에 대한 실시간 시청자 신고 기능 도입 필요' 50.8%(25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자에 대한 광고 관련 법규 교육 실시, 법규 미준수 판매자에 대한 신고 기능 도입 등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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