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3기 신도시 땅투기, 농지법으로 환수 검토"
파이낸셜뉴스
2021.03.18 18:28
수정 : 2021.03.18 18: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투기 의혹이 있으면 농지법 위반을 적용해 소유권을 박탈하고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질문에 유사한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오 의원은 "땅을 중심으로 돈 흐름을 파악해 투기 성향 투자를 발견해 농지법 위반이 발견되면 현행법만 제대로 집행해도 결과를 낼 수 있다"며 "이 방안을 적극 독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농지법 위반을 밝히면 원상회복 뿐 아니라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기 신도시는 대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된 부분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라며 "과도하거나 쏠림이 있으면 앞으로 수사나 조치에 단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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