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강원교육감 "임기 유지하게 해달라" 재판부에 호소

뉴시스       2021.03.24 18:33   수정 : 2021.03.24 18:33기사원문
검찰,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변호인, 공직선거법 위반 안 해 선고공판 4월21일 진횅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사진=뉴시스 DB)
[춘천=뉴시스]김동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고 유사사례와 양형기준 등을 볼 때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며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민 교육감 측 변호인은 "여러 정황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우발적, 즉흥적으로 일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황 등을 살펴봐도 죄가 크지 않아 법리대로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검찰의 구형은 과분하다"고 했다.

민 교육감은 "내가한 일들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줄 알았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즉흥적으로 한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민 교육감은 지난해 4·15총선에서 김진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의 공약을 허위라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악의적인 발언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민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민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 2시2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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