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변호인, 공직선거법 위반 안 해
선고공판 4월21일 진횅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고 유사사례와 양형기준 등을 볼 때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며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민 교육감 측 변호인은 "여러 정황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우발적, 즉흥적으로 일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황 등을 살펴봐도 죄가 크지 않아 법리대로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검찰의 구형은 과분하다"고 했다.
민 교육감은 "내가한 일들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줄 알았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즉흥적으로 한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민 교육감은 지난해 4·15총선에서 김진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의 공약을 허위라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악의적인 발언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민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민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 2시2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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