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동자도 '일정수입' 있으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파이낸셜뉴스
2021.03.25 14:47
수정 : 2021.03.25 14: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일용직 노동자도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근로일수나 시간이 모자라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1월1일부터 현재 근로일수(월 8일 이상)와 시간(월 60시간 이상)만 반영하고 있는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현행 두루누리사업 지원 기준인 약 220만원 소득 기준이 포함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근로일수와 시간이 미달되지만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될 수 있다.
그동안 일용직 근로자는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 전부를 부담해왔다. 법 시행으로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절반은 고용주가, 절반은 가입자가 내게 돼 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오는 6월30일부터 계좌 자동이체 외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건당 230원씩 연금보험료를 감액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밖에도 체납사용자의 체납자료 '제공제외 사유' 및 제공절차' 마련, 운전면허번호 수집·이용 근거 마련, 연금 수급권 확인 관련 자료 요청 기관 및 요청 자료 추가, 타법 개정사항 반영 및 서식 정비 등 행정 효율을 제고하는 개선안도 담았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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