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국정농단 피해자” 검찰청서 난동 5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
2021.03.26 09:01
수정 : 2021.03.26 09:00기사원문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5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나는 국정농단 피해자다.
당시 중앙지검 공무원 A씨가 “나가달라”고 권유하자 유씨는 분노했다. 유씨는 A씨의 멱살을 잡기도 하고, 얼굴을 때리고자 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소를 찾아가 여성인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 집행유예 전력을 비롯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