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사업 올 5610억 금융지원..전년대비 25% 증가
파이낸셜뉴스
2021.03.28 11:50
수정 : 2021.03.28 11:50기사원문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금융 등 지원 강화
[파이낸셜뉴스] 태양광·풍력 사업에 올해 총 5610억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이는 전년대비 25%(1125억원) 증가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녹색혁신금융사업(주민참여자금)'을 공고하고, 오는 3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사업규모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추세를 반영해 지난해 대비 25%(1125억원) 증가한 5610억원이다. 정부는 장기저리 융자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주민과 발전수익 공유를 지원한다.
주요 지원 대상은 △농촌 태양광 (3205억원) △산단 태양광 (1500억원) △도심 태양광 (200억원) △기타 지원 사업 (335억원) 등으로 이뤄졌다.
농촌 태양광 사업은 설비용량 기준 농·축산·어민 개인 당 500kW 미만, 조합의 경우 농·축산·어민 1인당 500kW 미만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태양광 설치비용을 융자지원(최대 90%)한다. 올해 참여자 수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조합당 지원 용량을 상향조정했고,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산단 태양광 사업은 산단·개별입지 공장 지붕, 창고, 주차장 등 유후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공장주나 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태양광외에 연료전지, 태양열, 지열 등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도심 태양광 사업은 올해 새로 도입된다.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등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훼손하지 않고 활용하는 도심 태양광 발전사업에 2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예산이 편성됐다.
아울러 풍력, 연료전지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시설,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생산 중소기업의 생산·운전자금도 융자 지원한다.
아울러 주민참여자금은 37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주민참여자금은 대규모 풍력(3MW이상), 태양광(500kW이상)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발전 사업에 참여할 때, 투자금(총사업비의 4%이내)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 지원한다.
산업부 측은 "기존 건축물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할 것"이라며 "대규모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배분해 상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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