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API 활용한 '오픈 인슈어런스' 도입에 앞서 "이해관계가 의견 수렴 필요"
파이낸셜뉴스
2021.03.28 15:55
수정 : 2021.03.28 15: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보험시장 참여자들 간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한 광범위한 정보공유를 의미하는 '오픈 인슈어런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고객정보 활용 증가는 사생활 침해, 데이터 유출, 위험집단 간 차별, 금융소외 등 소비자 보호 문제 등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28일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IT기술 발전, 데이터 활용 증가로 금융기관 운영방식이 '개방형 혁신'으로 전환되면서 오픈뱅킹 등 금융서비스가 지난 2019년부터 시행중이다.
'개방형 혁신'은 회사 내부자원을 외부와 공유하면서 고객에게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오픈 인슈어런스'는 보험사가 보유한 고객정보에 타 보험회사 또는 제3의 서비스 제공자가 '오픈 API'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정인영 금융연구원 연구원은 "API 개방을 통해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기존 체제에서는 볼 수 없던 새로운 성장 및 내부혁신 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기존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 경험 제공이 가능해져 고객유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회사 등 위험인수자 입장에서는 사업의 속도와 유연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디지털 판매망'을 용이하게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관리비 및 운영비용 절감을 통해 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는 많은 보험회사 및 핀테크 기업이 오픈 인슈어런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오픈 인슈어런스의 등장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실시간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보험회사, 모집인 또는 제3기관 간 고객의 보험가입 목적, 보장범위, 보험금 청구내역 등 계약자 정보를 공유·통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특정 연령 또는 사건과 관련한 맞춤화된 보험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GPS 정보를 활용해 항공권 구입이나 공항 이용 시 여행자보험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또 고객의 나이, 생활습관, 출산 등 특정 사건에 상응한 위험관리가 가능한 보험상품을 권유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장참여자 간 정보교환 증가 및 데이터와 기술의 결합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문제나 사업 참여자의 리스크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이 우려로 제기되고 있다.
오픈 인슈어런스 확대는 보험사 및 제3의 서비스제공 기관이 평판리스크, 사이버리스크, 집중리스크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소수의 제3서비스 제공 기관이 다수 보험회사의 업무를 수탁하는 과정에서 집중리스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인영 금융연구원 연구원은 "향후 오픈 인슈어런스의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도 산업 혁신과 소비자 보호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험데이터 개방 정도, 보험사업자와 비보험 사업자 간 데이터 공유 문제, 소비자 보호 및 디지털 윤리 준수를 위한 데이터 통제 방안, 금융소외 리스크 완화 방안 등 '오픈 인슈어런스' 운영에 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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