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보험사, API 활용한 '오픈 인슈어런스' 도입에 앞서 "이해관계가 의견 수렴 필요"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8 15:55

수정 2021.03.28 15:55

[파이낸셜뉴스] 최근 보험시장 참여자들 간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한 광범위한 정보공유를 의미하는 '오픈 인슈어런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고객정보 활용 증가는 사생활 침해, 데이터 유출, 위험집단 간 차별, 금융소외 등 소비자 보호 문제 등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28일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IT기술 발전, 데이터 활용 증가로 금융기관 운영방식이 '개방형 혁신'으로 전환되면서 오픈뱅킹 등 금융서비스가 지난 2019년부터 시행중이다.

'개방형 혁신'은 회사 내부자원을 외부와 공유하면서 고객에게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오픈 인슈어런스'는 보험사가 보유한 고객정보에 타 보험회사 또는 제3의 서비스 제공자가 '오픈 API'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보험사가 오픈 인슈어런스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고객경험 확대, 운영 효율성 개선 가능성 때문이다.


정인영 금융연구원 연구원은 "API 개방을 통해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기존 체제에서는 볼 수 없던 새로운 성장 및 내부혁신 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기존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 경험 제공이 가능해져 고객유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회사 등 위험인수자 입장에서는 사업의 속도와 유연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디지털 판매망'을 용이하게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관리비 및 운영비용 절감을 통해 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는 많은 보험회사 및 핀테크 기업이 오픈 인슈어런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오픈 인슈어런스의 등장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실시간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보험회사, 모집인 또는 제3기관 간 고객의 보험가입 목적, 보장범위, 보험금 청구내역 등 계약자 정보를 공유·통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특정 연령 또는 사건과 관련한 맞춤화된 보험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GPS 정보를 활용해 항공권 구입이나 공항 이용 시 여행자보험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또 고객의 나이, 생활습관, 출산 등 특정 사건에 상응한 위험관리가 가능한 보험상품을 권유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장참여자 간 정보교환 증가 및 데이터와 기술의 결합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문제나 사업 참여자의 리스크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이 우려로 제기되고 있다.

오픈 인슈어런스 확대는 보험사 및 제3의 서비스제공 기관이 평판리스크, 사이버리스크, 집중리스크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소수의 제3서비스 제공 기관이 다수 보험회사의 업무를 수탁하는 과정에서 집중리스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인영 금융연구원 연구원은 "향후 오픈 인슈어런스의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도 산업 혁신과 소비자 보호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험데이터 개방 정도, 보험사업자와 비보험 사업자 간 데이터 공유 문제, 소비자 보호 및 디지털 윤리 준수를 위한 데이터 통제 방안, 금융소외 리스크 완화 방안 등 '오픈 인슈어런스' 운영에 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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