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빌라' 투자하시나요? 잘못하다간 수백만원 날립니다
뉴스1
2021.03.30 11:15
수정 : 2021.03.30 11:15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근생빌라'는 불법 주거시설이다. 모르고 매입했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수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30일 기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근생빌라는 877곳이다.
서울시는 근생빌라 피해를 막기 위해 건물을 매입할 때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 주택이 결합한 형태로 법적으로는 상가다. 소매점, 사무실 등 생활편의시설로 써야하고 주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주차장 및 층수 제한으로 인해 주택으로 용도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2021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을 수립해 각 자치구에 통보했다. 위반건축물로 단속에 적발되면 실제 매수자가 이행강제금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시민들이 불법적인 건축물을 매입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건축물대장 발급·확인을 통한 피해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