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근생빌라' 투자하시나요? 잘못하다간 수백만원 날립니다

뉴스1

입력 2021.03.30 11:15

수정 2021.03.30 11:15

서울 도심의 빌라 밀집지역. 2020.12.3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 도심의 빌라 밀집지역. 2020.12.3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근생빌라'는 불법 주거시설이다. 모르고 매입했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수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30일 기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근생빌라는 877곳이다. 부과 금액만 총 62억700만원이다.

서울시는 근생빌라 피해를 막기 위해 건물을 매입할 때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 주택이 결합한 형태로 법적으로는 상가다. 소매점, 사무실 등 생활편의시설로 써야하고 주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주차장 및 층수 제한으로 인해 주택으로 용도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2021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을 수립해 각 자치구에 통보했다. 위반건축물로 단속에 적발되면 실제 매수자가 이행강제금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시민들이 불법적인 건축물을 매입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건축물대장 발급·확인을 통한 피해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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