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범죄 기록 있어도 군 간부 될 수 있다..법 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1.04.01 11:50
수정 : 2021.04.01 11: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소년 시절 범죄 경력이 있더라도 사관생도 및 군 간부에 취업이 가능토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소년 시절 일시적 비행으로 사관생도 및 군 간부 선발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범무부는 올 1월 국가인권위원가 권고한 군 간부 선발 과정에서 '소년부 송치 처분' 경력이 회보(정보공개)되지 않도록 형실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현재 형실효법은 공무원 임용, 사관생도 입학, 군 간부 임용 등에 한하여 전과조회 정보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 회보 범위가 각각 달랐다. 특히 사관생도 및 군 간부의 경우 회보범위가 가장 넓어 공무원에는 포함되지 않는 '소년부 송치·기소유예·공소권 없음 사건' 등도 포함된다.
특히 소년부 송치 전력이 불이익이 되어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만큼 해당 전력으로 인한 불이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범무부는 "국가인권위 권고내용은 아니지만 기소유예 전력도 탈락 사유가 될 우려가 크다"며 "이번 기회에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도 회보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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