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횡령' 박수홍 친형 처벌은 어떻게?

파이낸셜뉴스       2021.04.01 14:22   수정 : 2021.04.01 14:41기사원문
"피해 금액 사실이라면 중형 가능할 것"



방송인 박수홍이 전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에게 100억원 상당의 사기·횡령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친형에 대한 법적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친족간의 재산범죄 처벌 못한다?

1일 방송계 등에 따르면 박수홍은 자신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한 친형에게 30여년간 거액의 출연료를 떼였다는 의혹에 대해 인정했다. 박수홍은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 소속사는 제 형과 형수의 명의로 운영돼온 것 또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30년의 세월을 보낸 어느 날, 제 노력으로 일궈온 많은 것들이 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며 "현재는 그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등에선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연락이 두절됐다는 박수홍 친형의 거주지를 찾아 나서는가 하면, 친형을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박수홍의 피해가 사실일 경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친형이 가해자라는 점에서 '친족상도례' 규정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중인 친족이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를 저지르면 그 형을 면죄하고, 그 외의 친족이 죄를 저지를 시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다.

박수홍과 그의 형이 동거 중이라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친족 간의 재산 다툼은 국가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해결할 문제라는 취지'로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의 특례 조항이다.

다만 박수홍은 친형과 동거 중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박수홍의 친형은 법인을 세운 이후 해당 회사를 통해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박수홍 개인 돈이 아닌 '회삿돈'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피해자는 박수홍이 아니라 회사가 되고, 친족상도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30년간 출연료 관리한 친형…공소시효 변수?

다만 공소시효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회사를 배제하더라도 박수홍과 친형은 동거하지 않아 친고죄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 피해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며 "피해금액이나 정황 등을 정확히 인지한 날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박수홍이 언제부터 피해 사실을 알았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수홍의 친형은 30년 이상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하며 출연료를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형이 언제부터 돈을 빼돌렸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형법상 횡령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일부 행위는 이미 시효가 완성됐을 가능성이 크다. 또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진 행위의 증거를 모두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피해액수가 알려진 대로 수십억에 달한다면 박수홍의 형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가 적용돼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액수가 50억 이상일 경우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이용성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정확한 사실 관계가 알려지지 않았으나 피해 사실이 맞고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민·형사 소송이 모두 가능할 것"이라며 "횡령 형태에 따라 사문서위조 등 혐의가 추가될 수 있고, 금액이 커서 중형이 내려질 가능이 크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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