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방역수칙 어긴 유흥업소 엄중하게 처벌, 집합금지도 검토"
뉴스1
2021.04.05 11:43
수정 : 2021.04.05 11:43기사원문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유흥업소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유행 상황에 따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다시 복원하거나 집합금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1주간 지역 일평균은 496.1명으로 500명에 바짝 다가섰다. 이런 증가세로 자칫 하루 확진자가 1000명대로 급증할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 판단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현재 집단감염이 비수도권과 수도권 유흥업소에서 나오고 있다"며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수칙을 어기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운영시간 제한을 다시 복원하거나 집합금지를 검토한다는 내용을 지난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담화문에서 발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비수도권 유흥업소 영업시간을 해제한 게 2~4주일 전이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원칙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증가세를 막지 못하면 '4차 유행'이 온다는 게 방역당국 판단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는 기본방역수칙을 4개에서 7개로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를 통해 확산 위험을 막을 계획이다.
7개 기본방역수칙은 Δ마스크 착용 의무 Δ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Δ출입자명부 관리 Δ주기적 소독 및 환기 Δ음식 섭취 금지 Δ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Δ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 7개다. 그중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는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로 변경했다.
기본방역수칙 적용 대상도 기존 24개 시설에서 9개를 추가했다. 해당 9개 시설은 Δ스포츠 경기장(관람) Δ카지노 Δ경륜·경마·경정장 Δ미술관·박물관 Δ도서관 Δ키즈카페 Δ전시회·박람회 Δ국제회의 Δ마사지업·안마소다.
이들 33개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등 출입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수기 작성은 금지했다. 기존 출입자명부 작성 적용 시설인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과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만 사용해야 한다.
기본방역수칙을 어긴 다중이용시설 업주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지난 4일 과태료에 대한 계도 기간이 끝난 만큼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대대적인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