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중" 성관계 사진 몰래 전송한 20대男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1.04.07 08:19
수정 : 2021.04.07 13: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사진을 몰래 찍고, 이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여름께 경기 용인시의 한 룸카페에서 여자친구 A양(15)과 성관계를 하던 중 이를 촬영하고 지인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18살이었다.
김씨는 성관계 중 지인이 "지금 뭐해?"라고 카카오톡을 보내자 "데이트 중"이라며 성관계 사진을 몰래 찍어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리 찍어뒀던 성관계 영상도 함께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양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김씨는 이후 사진을 삭제했고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당시 소년이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중대성과 책임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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