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부산, 모레부터 유흥시설 '집합금지'…유행 악화시 단계 격상도

뉴스1       2021.04.10 05:02   수정 : 2021.04.10 05:02기사원문

지난 9일 오후 서울 강남의 대표 번화가인 강남역 인근 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2021.4.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스마일 코인 노래연습장에서 한 시민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2021.4.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오는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지역내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종전대로 유지하고 5인 이상 모임금지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최근 집단감염 확산세가 이어진 유흥시설은 방역조치 강화 직격탄을 맞게 됐다. 아울러 이번 거리두기부터 시행기간이 기존 2주에서 3주로 확대됐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오는 12일 0시부터 5월 2일 밤 12시까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3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단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거리두기 기간을 늘렸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최근 확진자가 600명대 이상으로 급증했지만,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선 민생경제 타격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피로도를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3차 유행 이후 병상 확보 등 의료역량이 현재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2단계 지역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 등 집합금지

정부는 대신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핀셋 방역책을 꺼냈다.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된다.

해당시설 종류는 Δ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Δ단란주점 Δ헌팅포차·감성주점 Δ콜라텍(무도장 포함) Δ홀덤펍이다.

수도권에는 약 1만5000개소, 비수도권은 약 2만4000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한다. 다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적인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2단계인 부산은 오는 12일 이후에도 2단계를 3주간 유지한다. 대전은 4월 18일, 전남 순천 4월 11일, 전북 전주‧완주 4월 15일, 경남 진주‧거제는 4월 11일까지 2단계를 적용하며, 지속 여부는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한다.

마스크 착용 지침도 강화해,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은 경우, 집회·공연·행사 등 여러 사람이 모일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1주 평균 확진자 급증시, 노래연습장 등 영업제한 밤 10시→9시 조정

중대본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2단계 지역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기존 밤 10시에서 9시로 조정할 계획이다.

해당 시설은 현재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한 Δ노래연습장 Δ실내체육시설 Δ목욕장업 Δ음식점‧카페(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Δ파티룸 Δ실내스탠딩공연장 Δ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일단 1주 평균 확진자가 600~700명대로 증가할 경우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같은 조건에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돼 주 평균 확진자가 현재 550명선에서 600~700명대로 계속 증가하면 3주 기간 내에서도 밤 9시 운영제한이나 수도권 2.5단계 격상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 접객원(일명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판매 관련 방역수칙 1차 위반시엔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시엔 1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접대부 관련 방역수칙 위반시엔 1차에 1개월, 2차에 2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목욕장업은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종사자 검사 등 특별관리를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3000제곱미터(㎡) 이상 백화점·대형마트에서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하고,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의 이용도 금지하도록 의무화했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