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권오을 전 국회사무총장 집유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1.04.14 06:00
수정 : 2021.04.14 05: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사무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권 전 사무총장은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로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다.
공직선거법은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2심은 "수사 과정에서 미신고 선거운동원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거나 일부 사실을 은폐할 것을 지시했다"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며 권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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