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에 기계설비관리자 의무로 둬야
파이낸셜뉴스
2021.04.13 18:22
수정 : 2021.04.13 18:22기사원문
18일부터 기계설비법 본격 시행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6개월 내에 유지관리 교육을 받고, 3년마다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 또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에는 확인 신청을 해야 하고, 공사를 끝낸 뒤에는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기계설비법이 오는 18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지난 2018년 제정된 기계설비법은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4월 18일부터 시행됐다. 1년 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구체적인 법 집행이 올해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개정된 기계설비법의 주요 골자는 △기계설비발전 기본계획 수립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계설비공사의 착공전 확인, 사용전 검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및 수첩 발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 △기계설비 성능점검 및 성능 점검업 등록 등이다.
특히, 연면적 3만㎡ 또는 2000가구 이상 규모의 기존 건물은 오는 20일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 선임해야 한다. 앞으로 신축 또는 증축되는 건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은 2023년 4월 17일까지 규모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둬야 한다. 선임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시·군·구에 신고하지 않은 건물 관리 주체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사 전 기계설비 설계도서를 제출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를 끝냈을 때는 사용 전 검사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한 경력관리도 체계화 된다. 국토부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관리와 수첩 발급 등 관련 업무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위탁했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경력신고 때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자수첩 등 자격 증명서류와 유지관리 업무 경력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기계설비법 시행 이전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에게는 5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준비 기간을 갖추도록 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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