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알린다" 협박하고 자위행위 영상 찍게한 20대
파이낸셜뉴스
2021.04.14 17:10
수정 : 2021.04.14 17:58기사원문
'조건만남'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린다며 여성을 협박, 영상을 촬영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공갈,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2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그는 A씨에게 자위행위 영상과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하고, 17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게임머니 등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정씨는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소액결제를 해주면 현금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수 차례 사기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도움을 줄 것처럼 유인하고 미숙한 대응능력을 악용해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한 다음 이를 이용해 협박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악랄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앞선 1심인 서울서부지법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와 공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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