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대사 부인, 옷가게 직원 폭행했지만…'면책특권'?
파이낸셜뉴스
2021.04.15 14:44
수정 : 2021.04.15 14: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면책특권 대상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레스쿠이에 대사 부인은 이달 초 서울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다만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면책특권 대상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레스쿠이에 대사는 2018년 한국에 부임했다. 부인은 중국인 쑤에치우 시앙씨로, 같은 해 6월 한국에 왔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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