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건조기 '거짓 광고' 과징금

파이낸셜뉴스       2021.04.20 14:45   수정 : 2021.04.20 14:45기사원문
-2019년 소비자원 조치 권고…1300억원 들여 AS도



[파이낸셜뉴스] LG전자가 자사의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을 광고하면서 '자동 세척이 된다'는 표현을 쓴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LG전자가 전기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과 효과 및 작동조건을 거짓·과장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콘덴서는 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시키는 건조기 핵심부품이다.

콘덴서에 먼지가 축적될 경우 건조효율이 저하되는 등 제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기적인 청소 및 관리가 필요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7년 1월20일부터 2019년 7월31일까지 TV와 디지털 광고, 오픈마켓과 온라인 대표 사이트 등을 통해 자사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을 광고하면서 "번거롭게 직접(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알아서 완벽관리", "항상 최상의 상태 유지", "콘덴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작동조건과 관련해서도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 "건조기를 사용할 때마다 콘덴서를 자동 세척" 등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에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기기 안에 먼지가 낀다는 민원을 넣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문제가 확인됐고, 2019년 8월 소비자원은 엘지전자에 콘덴서 먼지쌓임 현상 방지 등에 대한 시정계획을 마련하고 무상수리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엘지전자도 2019년 9월 응축수 양과 무관하게 응축수가 발생하는 모든 경우에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도록 개선했다. 또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 물을 직접 투입해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도록 세척코스를 마련했다.
LG전자는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A/S에 총 1321억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올해도 A/S 비용으로 충당금 660억원을 설정했으며, 향후 10년간 무상보증 하기로 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은 과거 광고 표현의 실증여부에 관한 것이며 해당 광고는 이미 2019년에 중단 및 시정되었다"며 "자사는 모든 구매고객에게 무상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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