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파트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강화…신고 안하면 과태료
뉴스1
2021.04.21 10:17
수정 : 2021.04.21 10:17기사원문
(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대전시는 공동주택 및 대규모 점포 등에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신고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0월부터 공동주택 및 대규모 점포의 물놀이형 수경시설도 신고 대상이 됐다.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면 위반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시는 미신고 시설과 지난해 준공된 신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고접수를 할 예정이다.
시민 편의를 위해 신고서와 관련서류 예시안을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임묵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감염병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고,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에 현재까지 신고된 시설은 36개소로 이 중 공동주택이 24개소, 공공기관 11개소, 대규모 점포 1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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