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5월부터 시행
뉴스1
2021.04.24 11:53
수정 : 2021.04.24 11:53기사원문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5월부터 시행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도는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계·시공·준공 및 발전 개시 등 업무절차 규정과 설비 시공 및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은 5월부터 도 및 소속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지역지원사업 등), 도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설비(주택태양광, 에너지자립마을 등)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이 기준은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세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옥상(평지붕)면의 설치높이는 옥상 바닥면(최대 높이)에서 5m 이하, 옥탑위(최대 높이) 바닥면에서 2m이하이며, 바닥면 이격거리는 30㎝ 이상이다.
또 경사각은 옥상(평지붕)형 36도 이내, 경사지붕형 평행유지로 정했다.
이와 함께 옥상(평지붕)형의 안전공간 확보를 위해 경계면 4면에서 30㎝를 이격하도록 했다.
설치면적은 Δ옥상(평지붕)형 수평투영면적 기준으로 옥상 바닥면적의 90% 이내 설치 Δ경사지붕형 지붕경계면 제외 100% 이내로 정했다.
일조권 규정도 신설했다.
옥상(평지붕)형은 정남향을 기준으로 동쪽 또는 서쪽 방향으로 45도 이내(방음벽 태양광 등의 경우에는 정남향을 기준으로 동쪽 또는 서쪽 방향으로 90도 이내), 태양광 모듈 최대 높이의 3분의 1이상 북측경계면 내측으로 이격하도록 했다.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건축물은 태양광 구조물에 대한 구조전문가의 구조안전을 확인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안전공간 확보와 유지관리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이 가이드라인은 5월부터 도와 소속 공공기관 등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권고사항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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