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 징벌적 세율은 시대착오
파이낸셜뉴스
2021.04.25 18:26
수정 : 2021.04.25 18:26기사원문
12조~13조원 나눠서 낼듯
공익재단 5% 룰도 손보길
이 부회장 등 삼성 일가의 상속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액수 때문이다. 시장에선 상속세가 12조~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우리는 삼성 일가가 상속세 납부에서 모범을 보이길 바란다. 최고 65%에 이르는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걸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국회가 손을 대지 않는 한 현행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 앞서 신세계, LG 등 다른 대기업 상속인도 같은 세율을 적용받았다.
사재 출연 약속도 이뤄지길 바란다. 이건희 전 회장은 2008년 비자금 특검 수사 당시 "실명 전환한 차명재산 가운데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작년 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 '승어부'를 말했다. 자식이 아버지보다 낫다는 뜻이다. 상속세 준법 납부는 삼성을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기업'으로 이끄는 첫걸음이다.
이번 기회에 정부와 국회에도 당부한다. 먼저 상속세율의 적정성을 따져보기 바란다. 명목세율(50%)도 높은데 거기에 최대주주 할증률까지 더하면 최고 65%에 이른다. 현찰이 없는 상속인은 오로지 세금을 내기 위해 주식을 팔거나 주식 물납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어느 경우든 지분율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대한상의는 지난 2019년 국회에 낸 건의문에서 "최대 65%인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10~30%인 최대주주 할증률을 인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속증여세법상 5% 룰도 낡은 규정이다. 이는 공익재단에 주식을 넘길 경우 5%까지만 세금을 면제하는 제도다. 이 룰은 과거 편법승계를 막는 장치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은 되레 공익재단 설립을 통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방해하는 요소다. 이재용 부회장은 작년 5월 대국민 사과문에서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카카오 등 혁신기업 창업주들은 과거 재벌과 달리 경영권 대물림과 거리를 둔다. 그렇다면 차라리 5% 룰을 완화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유도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스웨덴 발렌베리그룹이 롤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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