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망사용료 공방 한달 뒤 결론

파이낸셜뉴스       2021.05.02 14:40   수정 : 2021.05.02 14:40기사원문
넷플릭스 전송 vs 접속, 갑자기 구분 재판 전략 바꿔

[파이낸셜뉴스][파이낸셜뉴스]'망사용료'를 두고 1년째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의 법적 논쟁이 오는 6월 25일 법원 판결로 최종 결론난다. 이번 재판부 결정은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가 넷플릭스는 물론 곧 한국에 상륙할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게 요구하고 있는 망사용료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4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변론 기일에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치열한 싸움을 이어갔다.

이날 테크니컬 프레젠테이션(PT) 증인 심문에서 SK브로드밴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에서는 박승진 SK브로드밴드 서비스혁신그룹장을, 넷플릭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에서는 이동만 KAIST 정보전자연구소장(교수)을 증인으로 세웠다.

■넷플릭스 전송 vs 접속, 갑자기 구분

우선 넷플릭스 측은 SK브로드밴드가 주장하는 망이용대가는 접속료가 아닌 전송료라고 구분하면서 이는 ISP의 역할일 뿐 CP의 역할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즉 ISP의 책임을 CP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SK브로드밴드는 망 이용대가를 요구할 뿐 전송료를 요구한 적이 없음에도 갑자기 넷플릭스는 '전송료'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다. 이는 SK브로드밴드가 요구하는 망 이용대가가 접속료를 포함하기 때문에 넷플릭스도 받아들인 '접속료'를 달라고 요구하자 이번 재판에서 처음으로 접속과 연결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와는 접속이 아닌 연결만 했기 때문에 접속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측은 국내법(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음성과 영상, 데이터 등 그 내용의 변경 없이 송수신하게 하는 과정에서 접속과 전송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실제 국내에서는 트래픽 발생량에 따라 망사용료를 서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모든 이용자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서비스에 가입하고 대가를 지급해야한다"라며 "당연히 부담해야하는 망 이용대가에 대해 '전송료를 내는 조건이 들어가면 전 세계적 연결성이 무너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美에서 인정한 넷플릭스, 韓에서는?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망에 직접 접속하고 있기 때문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에서 박 그룹장은 "넷플릭스가 우리 인터넷망을 이용하지 않고 SK브로드밴드 최종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방법이 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특히 넷플릭스는 자국에서는 망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한국에서는 망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증언해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넷플릭스는 지난 2014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원고인 넷플릭스가 ISP인 컴캐스트와 AT&T, 버라이즌, TWC에게 착신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감에서 증인 소환된 켄 플로렌스 넷플릭스 부사장의 "넷플릭스는 전세계 어떤 ISP에게도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지 않다"라는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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