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써 탑승 거부당한 50대, 택시 타고 따라가 버스기사 폭행
뉴스1
2021.05.02 22:25
수정 : 2021.05.02 22:27기사원문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서울 강북경찰서는 버스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30일 밤 11시20분께 강북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버스를 타려다 거부당하자, 택시를 타고 쫓아와 버스기사 B씨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으며, 버스에 찍힌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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