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마스크 안써 탑승 거부당한 50대, 택시 타고 따라가 버스기사 폭행

뉴스1

입력 2021.05.02 22:25

수정 2021.05.0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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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서울 강북경찰서는 버스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30일 밤 11시20분께 강북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버스를 타려다 거부당하자, 택시를 타고 쫓아와 버스기사 B씨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으며, 버스에 찍힌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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