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60대 고발

      2021.05.03 10:35   수정 : 2021.05.03 10:35기사원문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양양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A씨(60대)가 적발됐다.

양양군은 A씨가 지난 4월20일 자격격리지를 무단이탈하며 격리수칙을 위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확진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른 역학조사 과정에서 무단이탈 사실이 확인됐다.



양양군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A씨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또 유급 휴가비와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이번 고발 조치로 자가격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특별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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