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2명 중 1명꼴로 원격수업 관련 '교권 침해' 경험"
뉴스1
2021.05.03 13:20
수정 : 2021.05.03 13:20기사원문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교사 2명 가운데 1명꼴로 원격수업 관련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교원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학교급별 교권 침해 경험 교사 비율은 유치원이 75.4%로 가장 높았다. 초등학교 61.5%, 중학교 50.8%, 고등학교 42.2% 등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가 많았다.
교사 경력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전체의 69.9%가 원격수업 관련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지만 경력이 20년 이상인 경우 42.2%로 나타나 경력에 따른 편차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권 침해 주체별로는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인 경우가 49.3%로 가장 많았다. 교권 침해 내용으로는 교사의 자율성·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실시간 쌍방향수업 등을 강요했다는 응답이 63.4%로 가장 많았다.
학부모에게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교사는 39.6%로 나타났다. 쌍방향수업 도중 개입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에 간섭한다는 내용이 55.3%로 가장 많았다. 다른 교사의 수업활동과 비교하는 민원을 제기한다는 응답도 54.1%로 나타났다.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교사는 38.6%로 집계됐다. 수업 도중 음식을 먹거나 수업과 관련 없는 화면이나 글을 공유하는 등 수업 방해 행위를 교권 침해 사례로 꼽은 교사가 72.8%에 달했다. 수업 도중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응답도 61.8%로 나타났다.
원격수업 도중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85.6%가 '별다른 대처 없이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응답했다. 동교 교사 등과 협력해 대응한다는 교사는 9.4%, 학교 관리자에게 해결을 요청한다는 교사는 7.0% 등에 불과했다.
교권 침해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전체의 56.0%가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 대처를 강제하는 제도 마련 및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기능 강화'를 꼽았다. '학부모 민원 처리 제도 개선'(47.3%) '교사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44.3%) 등 순으로 이어졌다.
김민석 전교조 교권지원실장은 "현행 교원지위법으로는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의 교권 침해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이 계속되고 이에 따른 교권 침해가 이어지는 만큼 실태에 맞는 법률 개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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