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외국인 명의까지…제주 대포차·무보험차 무더기 적발
뉴스1
2021.05.03 14:57
수정 : 2021.05.03 14:57기사원문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 차량이나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차량을 몰던 제주의 도로 위 무법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약 두 달 간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제주시, 서귀포시 등과 공조해 특별 수사를 벌인 결과 대포차 운전자 6명과 무보험차 운전자 270여 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실제 A씨(50)의 경우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이 고국으로 돌아가자 해당 중국인 소유의 차량을 시세 보다 싼 값에 사들인 뒤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무려 11년이나 속도 위반을 포함한 30여 건의 과태료를 체납한 상태로 불법 운행을 해 왔다.
B씨(45)의 경우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에게 대가를 지불하기로 해 놓고 해당 중국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뒤 잠적한 데 이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불법 운행해 왔다.
나머지 대포차 운전자 3명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을 운전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C씨(57)의 사례를 보면 빚을 갚겠다고 약속한 대가로 차량을 받았음에도 소유권 이전 등록, 의무보험 가입 등을 하지 않은 채 불법 운행하다 기존 차량 소유자가 운행정지 명령을 신청하는 일도 있었다.
이 밖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몬 운전자 270여 명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대포차·무보험차 운행은 2차적으로 중대한 물적·인적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이번 수사로 적발된 차량들은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더이상 운행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앞으로 수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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