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이젠 외국인 명의까지…제주 대포차·무보험차 무더기 적발

뉴스1

입력 2021.05.03 14:57

수정 2021.05.03 14:57

제주도 자치경찰단과 제주시 관계자들이 제주시 연동의 한 주차장에서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뉴스1
제주도 자치경찰단과 제주시 관계자들이 제주시 연동의 한 주차장에서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 차량이나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차량을 몰던 제주의 도로 위 무법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약 두 달 간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제주시, 서귀포시 등과 공조해 특별 수사를 벌인 결과 대포차 운전자 6명과 무보험차 운전자 270여 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대포차 운전자 6명 중 3명은 출국한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50)의 경우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이 고국으로 돌아가자 해당 중국인 소유의 차량을 시세 보다 싼 값에 사들인 뒤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무려 11년이나 속도 위반을 포함한 30여 건의 과태료를 체납한 상태로 불법 운행을 해 왔다.

B씨(45)의 경우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에게 대가를 지불하기로 해 놓고 해당 중국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뒤 잠적한 데 이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불법 운행해 왔다.


나머지 대포차 운전자 3명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을 운전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C씨(57)의 사례를 보면 빚을 갚겠다고 약속한 대가로 차량을 받았음에도 소유권 이전 등록, 의무보험 가입 등을 하지 않은 채 불법 운행하다 기존 차량 소유자가 운행정지 명령을 신청하는 일도 있었다.

이 밖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몬 운전자 270여 명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대포차·무보험차 운행은 2차적으로 중대한 물적·인적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이번 수사로 적발된 차량들은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더이상 운행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앞으로 수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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