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1호기 임계 허용...잔여검사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1.05.03 16:29
수정 : 2021.05.03 16: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원자력안전위원는 2021년 1월 27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1호기의 임계를 3일 허용했다.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10개를 진행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대형 관통부 하부 등의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을 절단해 점검한 결과, 공극 3개소가 확인돼 이에 대한 건전성 평가와 공극 보수가 적합하게 수행됐다.
내부철판 사고 시 방사성물질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철판이다.
또 지난 정기검사에 이어 CLP 두께 감소에 대한 확인점검 결과 기준두께(5.4mm) 이하인 CLP 부위 1개소가 발견돼 해당 부위는 신규 CLP로 적합하게 교체됐다.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및 관막음(7개) 정비가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됐고, 이물질 검사 장비를 통해 확인된 증기발생기 내부 금속성 이물질(2개)은 모두 제거됐다.
특히 원자로 상부헤드에 대한 육안검사를 통해 상부헤드 표면의 붕산석출 등 누설징후가 없음을 확인했다. 최외곽열 관통관 (10개)의 용접부 표면검사를 통해 허용기준 이내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태풍으로 인한 고리원전 정지사건(2020년)의 후속조치로 외부에 노출된 전력설비(변압기) 세척·절연 보강 조치가 이뤄지는 등 사고·고장사례 반영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원안위는 지금까지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1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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