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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1호기 임계 허용...잔여검사 추진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3 16:29

수정 2021.05.03 16:29


한빛원전 전경. /사진=뉴시스
한빛원전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원자력안전위원는 2021년 1월 27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1호기의 임계를 3일 허용했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돼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다.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10개를 진행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대형 관통부 하부 등의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을 절단해 점검한 결과, 공극 3개소가 확인돼 이에 대한 건전성 평가와 공극 보수가 적합하게 수행됐다.

내부철판 사고 시 방사성물질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철판이다.


또 지난 정기검사에 이어 CLP 두께 감소에 대한 확인점검 결과 기준두께(5.4mm) 이하인 CLP 부위 1개소가 발견돼 해당 부위는 신규 CLP로 적합하게 교체됐다.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및 관막음(7개) 정비가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됐고, 이물질 검사 장비를 통해 확인된 증기발생기 내부 금속성 이물질(2개)은 모두 제거됐다.

특히 원자로 상부헤드에 대한 육안검사를 통해 상부헤드 표면의 붕산석출 등 누설징후가 없음을 확인했다.
최외곽열 관통관 (10개)의 용접부 표면검사를 통해 허용기준 이내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태풍으로 인한 고리원전 정지사건(2020년)의 후속조치로 외부에 노출된 전력설비(변압기) 세척·절연 보강 조치가 이뤄지는 등 사고·고장사례 반영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원안위는 지금까지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1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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