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도로 위 무법자' 대포차·무보험차량 적발
뉴시스
2021.05.03 16:29
수정 : 2021.05.03 16:29기사원문
3월부터 특별 수사…6명 적발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3월부터 특별 수사 활동을 전개해 외국인 명의 대포차량 3대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 3대 등 불법 운행 운전자 6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B(50)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이 출국하자 싼 값에 매입한 후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11년 동안 해당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불량으로 차량 구매가 어려워지자 중국인 명의의 차량을 타고다닌 사례도 있었다. C(45)씨는 차량 구입이 여의치 않자 중국인 D씨 명의의 차량을 매입한 뒤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불법운행해왔다.
자차경찰은 적발된 차량은 모두 교통행정부서와 협조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더 이상 대포차량으로 운행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자치경찰은 외국인이 차량을 소유하다가 출국할 경우 타인이 소유권 이전 없이 불법 운행하는 사례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을 불법 운행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제주자치경찰은 지난 3월말 기준 '자동차손배상보장법'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운행한 A씨 등 270여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각종 범죄와 연관될 수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도 받기 힘든 대포차량과 무보험 차량 운행은 2차적으로 중대한 물적·인적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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