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자치경찰 '도로 위 무법자' 대포차·무보험차량 적발

뉴시스

입력 2021.05.03 16:29

수정 2021.05.03 16:29

3월부터 특별 수사…6명 적발
ⓒ제주자치경찰단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자치경찰단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자치경찰단이 실제 운전자와 소유자의 명의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와 무보험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서 현장에서 6명을 적발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3월부터 특별 수사 활동을 전개해 외국인 명의 대포차량 3대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 3대 등 불법 운행 운전자 6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B(50)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이 출국하자 싼 값에 매입한 후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11년 동안 해당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명 대포차를 운행한 A씨는 11년 동안 속도위반을 포함한 30여건의 과태료를 체납했다고 자치경찰단은 전했다.

신용불량으로 차량 구매가 어려워지자 중국인 명의의 차량을 타고다닌 사례도 있었다. C(45)씨는 차량 구입이 여의치 않자 중국인 D씨 명의의 차량을 매입한 뒤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불법운행해왔다.


자차경찰은 적발된 차량은 모두 교통행정부서와 협조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더 이상 대포차량으로 운행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자치경찰은 외국인이 차량을 소유하다가 출국할 경우 타인이 소유권 이전 없이 불법 운행하는 사례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을 불법 운행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제주자치경찰은 지난 3월말 기준 '자동차손배상보장법'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운행한 A씨 등 270여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각종 범죄와 연관될 수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도 받기 힘든 대포차량과 무보험 차량 운행은 2차적으로 중대한 물적·인적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