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가로주택, 방학동·쌍문동 자율주택 조건부 가결…공공임대주택 계획
뉴시스
2021.05.04 09:00
수정 : 2021.05.04 09:00기사원문
법적 상한 용적률 범위 내 완화 적용
해당 지역은 공공 임대주택 계획을 통해 법적 상한 용적률 범위 내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았다.
4일 시는 해당 내용이 포함된 3개 지역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자율주택 정비 사업 사업시행 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함께 조건부 가결된 도봉구 방학동·쌍문동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2~4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도시형 생활 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신축하는 계획이다. 해당 지역도 공공 임대주택 계획을 통해 법적 상한 용적률 이내로 완화 받았다.
가로주택·자율주택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 임대주택 건설 시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2종 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은 층수도 10층까지 완화할 수 있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주민 스스로 노후 주택을 정비해 주거의 질을 개선하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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