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상한 용적률 범위 내 완화 적용
해당 지역은 공공 임대주택 계획을 통해 법적 상한 용적률 범위 내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았다.
4일 시는 해당 내용이 포함된 3개 지역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자율주택 정비 사업 사업시행 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삼성동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지난 2월 통과한 양천구 목동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이어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공공 임대주택을 계획했다. 이에 따라 법적 상한 용적률 범위 내 용적률 완화와 최고 10층까지 층수를 완화를 받게 됐다.
함께 조건부 가결된 도봉구 방학동·쌍문동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2~4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도시형 생활 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신축하는 계획이다. 해당 지역도 공공 임대주택 계획을 통해 법적 상한 용적률 이내로 완화 받았다.
가로주택·자율주택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 임대주택 건설 시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2종 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은 층수도 10층까지 완화할 수 있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주민 스스로 노후 주택을 정비해 주거의 질을 개선하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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