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2주만에 또, 무등록 오토바이 음주운전 50대 실형
뉴시스
2021.05.04 12:32
수정 : 2021.05.04 12:32기사원문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2차례에 걸쳐 만취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0년 7월 울산 울주군 상북면 석남사 앞 도로에서 약 6㎞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2%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2주 뒤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몰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 실형 2차례씩 처벌을 받고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1차 음주운전 범행으로 단속된 후 불과 약 2주 만에 다시 2차 음주운전을 해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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