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적발 2주만에 또, 무등록 오토바이 음주운전 50대 실형

뉴시스

입력 2021.05.04 12:32

수정 2021.05.04 12:32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2차례에 걸쳐 만취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양백성)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울산 울주군 상북면 석남사 앞 도로에서 약 6㎞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2%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2주 뒤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몰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 실형 2차례씩 처벌을 받고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1차 음주운전 범행으로 단속된 후 불과 약 2주 만에 다시 2차 음주운전을 해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