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권 없는 사참위, '사회참사무마委'로 바꿔라"
파이낸셜뉴스
2021.05.04 17:10
수정 : 2021.05.04 18:20기사원문
조사권 제외 특별법시행령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반발
시민사회단체는 현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특조위에 조사권을 배제하는 환경부 입장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특조위 명칭을 '사회적참사특별무마위원회'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권 없는 사참위는 종이호랑이?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특조위의 가습기살균제 조사권을 뺀 특별법 시행령을 차관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면서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지만 진상규명 기능도 없는데다 조사권한마저 없는 특조위는 이빨도 없고 손톱 발톱도 없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단체는 "기업과 정부의 관련자들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고, 특조위 기한이 끝나는 시간만 오기를 기다릴 것"이라며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적인 수사권을 주어도 모자랄 판에 조사권한 마저 없이 무슨 '특별조사'를 할 수 있겠나"하고 개탄했다.
■문 대통령·집권여당 비판론 거세
가습기살균제 조사권이 빠진 특조위법 시행령은 이날 환경부 차관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문 대통령이 시행령에 서명하면 최종 확정된다.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이후의 지난 10년 동안 환경부가 한 짓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한 관련자 모두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관한 역사에서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진실을 외면하고 살인기업과 책임져야 할 관료 편에 선 자들로 기록될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문제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사참위 활동 근거인 시행령 개정을 놓고 사참위에 조사권한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에 유족 등 관련자들이 반대입장을 공고히하며 시행령 제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다.
사참위 활동기한은 2022년 6월 10일까지로 연장된 상태로, 고작 1년여만 남아 시일이 촉박하다는 평가다.
사참위는 하루빨리 30여명의 직원을 신규채용하고 구체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 섣불리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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