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공단, 광업소 안전계원 비대면 온라인교육

뉴시스       2021.05.06 09:57   수정 : 2021.05.06 09:57기사원문
이달 31일까지 접수 광산안전법에 따라 매년 8시간 교육 이수해야

한국광해관리공단 사옥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코로나19의 확산·장기화로 광업소 안전계원을 대상으로 하는 광산안전교육을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한다.

6일 광해관리공단에 따르면 안전계원은 광산안전법에 따라 매년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대상은 각 광업소 내 선임된 갱외·광해 안전계원이다.

접수는 이달 31일까지다.


교육 기간은 사이트 접속 아이디가 부여된 날로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 국가기술자격검정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낙운 공단 자격검정실장은 "이번 온라인 교육은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실무중심 안전관리에 중점을 뒀다"며 "안전사고 저감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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