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 접수
광산안전법에 따라 매년 8시간 교육 이수해야
6일 광해관리공단에 따르면 안전계원은 광산안전법에 따라 매년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대상은 각 광업소 내 선임된 갱외·광해 안전계원이다.접수는 이달 31일까지다.
교육 기간은 사이트 접속 아이디가 부여된 날로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 예정이다.
이낙운 공단 자격검정실장은 "이번 온라인 교육은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실무중심 안전관리에 중점을 뒀다"며 "안전사고 저감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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