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봄철 산란기 육·해상 불법어업 지도·단속 실시

뉴시스       2021.05.10 10:52   수정 : 2021.05.10 10:52기사원문

(출처=뉴시스/NEWSIS)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5월 한 달동안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육·해상 불법 어업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10일 남해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경남도, 남해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합동단속은 ▲무면허·무허가 ▲금지기간·금지체장 위반 ▲어구·어법 위반 ▲허가제한 위반 ▲어선법 위반 등을 중점으로 단속하게 된다.

남해군은 최근 단속에 앞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내용을 어촌계와 수협을 통해 홍보하는 등 어업인에게 사전 계도를 실시한바 있다.

군은 이번 단속기간에도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지도활동을 계속 펼칠 계획이다.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2020년 9월25일부터는 비어업인도 금지기간·금지체장을 위반해 포획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해 적발된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비어업인은 8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 된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감성돔(금어기 5.1.~5.31/금지체장 25㎝이하), 삼치(금어기 5.1.~5.31), 참문어(금어기 ‘경남도 5.24.~7.8’)의 금어기 등이 신설되고, 살오징어(외투장15㎝이하), 넙치(35㎝이하)는 금지체장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전어(금어기 5.1.~7.15), 주꾸미(금어기 5.11.~8.31) 등도 5월부터 해당되므로 어업인들은 개정된 법령을 숙지해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

남해군 이석재 해양수산과장은 “수산자원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서 어업인은 물론 비어업인도 수산관계 법령에 따른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을 적극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c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