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엘시티' 상호 무단 사용한 업자...항소심서 감형

뉴시스       2021.05.17 22:37   수정 : 2021.05.17 22:37기사원문

【창원=뉴시스】김기진=창원지방법원. 2019.04.25. sky@newsis.com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일한 서비스 상표를 사용해 저작권 법을 위반했다"며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후 상표 사용을 중단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소재한 본인 소유의 호텔에 엘시티 상표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sk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