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어준 과태료 미부과는 마포구 재량″
파이낸셜뉴스
2021.05.24 12:06
수정 : 2021.05.24 12:06기사원문
24일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법률 검토, 관련 부처에 질의·회신, 서울시 자체 검토를 통해 종합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국장은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사무의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 법률적 검토가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 국장은 "감염병예방법에는 감염병 예방 조치 및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한 규정이 없고 감염병의 예방조치 및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질병관리청,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으로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감염병예방법상 과태료 부과 등의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태료 부과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는 마포구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포구가 '과태료 미부과'를 결정한 것에 대해 박 국장은 "마포구가 현장조사, 진술청취, 법률자문, 행정지도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과정에서 위법사항을 찾기 어려워 해당 건을 법령 위반이라고 보아 시정명령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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