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무죄 확정' 안태근 前국장... 법원 "형사보상 7715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2021.05.24 13:19
수정 : 2021.05.24 13:19기사원문
형사보상, 무죄 확정 피고인 재판 비용,
변호인 보수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안 전 국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금보상 7060만원과 형사비용보상 655만원 등 총 771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의 재판 비용과 변호인 보수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성추행 등 의혹은 혐의에서 제외됐는데, 고소기간이 지나 형사처벌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후 파기환송 재판부는 안 전 국장에게 대법원의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10월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안 전 국장은 법원에 형사보상을 신청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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