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자재 '관세 인하' 신속 검토"..기재부 "여유 있다"
파이낸셜뉴스
2021.05.28 10:28
수정 : 2021.05.28 10:28기사원문
원자재 수급불안에 제조업계 '울상'
철광석 159.3%·원유 148%·구리 96.7% 급등
與 "원자재 수입관세 인하 신속 검토"
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여유 있다"
기재부 차관 "원자재 가격상승,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도"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이 수급불안을 겪고 있는 주요 원자재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수입관세 인하를 신속 검토키로 했다. 특히 철강과 원유 등 원자재 가격급등의 핵심 원인으로 분석되는 항목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원자재 수입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관세법 개정사항으로 시간적 여유도 있는 편"이라고 답해 당정 간 온도차를 보였다.
원자재 수급 불안이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원자재 수입에 대한 '금융지원'과 '수입관세 인하'를 투 트랙으로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기재부는 수입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만, 기타 수단을 먼저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향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내구재 등의 소비자가격에 일부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당정이 원자재 관세 인하에 대한 큰 틀의 공감대는 이루고 있지만, 논의 우선 순위에는 온도차를 보이면서 당정 간 이견 조율이 원자재 수급불안 대책 설정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우선 원유 등 주요 원자재 관련 '긴급 할당관세' 논의가 당정 대화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긴급 할당관세'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라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에 대해 기본세율(3~8%)보다 낮은 세율(0~4%)을 1년 간 적용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원부자재 수입 등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지난 1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산업부 소관 6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또 올해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한 사례도 있다.
한편 부산상공회의소가 원유·철강·구리 등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철광석은 지난해 5월 t당 평균 91.63달러에서 지난 13일 기준 237.57달러까지 상승했다. 1년 새 159.3% 가격이 치솟은 것이다.
같은 기간 원유 가격은 두바이유 기준 148% 급등했고, 구리와 알루미늄은 각각 96.7%, 68.3%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제조기업들은 이런 원자재 가격 급등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없어 채산성 악화가 심화하는 상황이다.
제조업계는 원자재 가격급등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지원'과 '관세 인하' 등 맞춤형 지원책을 촉구하고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