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사' 상대방 프로필 받기 전 해지하면 위약금 10%만
파이낸셜뉴스
2021.05.25 14:43
수정 : 2021.05.25 14: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 상대방의 프로필을 받기 전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가입비의 10%만 내면 된다. '만남 개시 전 계약해지 시 가입비의 20% 위약금'에서 차등 부과로 개선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결혼중개업 분쟁 해결 기준은 만남 개시 전에 환불받을 경우 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위약금이 과도한 데다 '만남 개시'란 표현이 불명확해 분쟁이 잦았다.
개정안에 따라 중개업체가 상대방의 프로필을 주기 전에 해지하면 가입비의 10%, 프로필 제공 후 만남 일자 확정 전에는 15%, 일정 확정 후 해지는 20%를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
또 차량 출고 때 장착된 내장형 내비게이션의 품질보증기간은 자동차 일반부품과 같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부품 보유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됐다.
정수기·비데 등을 렌털했다가 계약기간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엔 위약금을 50% 감면한다.
상조계약(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약할 때 상조업체가 반환해야 하는 해약 환급금 산정기준은 현행 공정위 고시 규정에 맞게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업계 간담회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또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제품 철거비용 등을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관이나 계약서에 미리 이 사실을 명시·고지한 경우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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